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금리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는 개정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으나, 이로 인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들 비용은 원래 은행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인데, 이를 대출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이미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보증 없이 취급하는 비보증부대출이라면 출연금을 100%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책보증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교육세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전 0.5%에서 1.0%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인상분을 은행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같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이 개정 법령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7월 1일 이후 새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맺은 대출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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