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의 가치를 정부가 공식 인증해 주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가 오는 2027년 5월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 등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n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된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재생원료 생산 인증 방법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사전 적용·검증함으로써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를 완성할 방침이다.\n\n인증 대상은 폐배터리나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 폐자원을 파·분쇄한 후 추출해 생산하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복합금속침전물, 흑연, 양극활물질 등 8종이다.
배터리용 원료는 일반 제품과 달리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므로 '생산공정 단위'로 인증 방식이 설계된다.\n\n시범사업에서는 폐자원이 중간 원료(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배터리용 원료로 가공되기까지의 물질 흐름과 양적 변화를 집중 검증한다. 이를 통해 폐자원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재생원료가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입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n\n참여 기업들은 폐자원 확보부터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까지 전 과정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해 공정 단계별 투입 원료 유실률을 파악하고, 최적의 제품 추적 방법론을 도출할 예정이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들과 민관 실무작업반(워킹그룹)을 운영해 공정 내 원료 혼입 입증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고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함께 설계할 계획이다.\n\n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27년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