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으로 국가에 헌신한 무연고 전쟁영웅"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예우를 완성하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인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뜻깊은 추모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29세의 나이로 전사한 故 김선일 소령이다. 그는 두 개의 무공훈장을 받은 전쟁영웅이었지만, 직계 유가족이 없어 75년 동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

1921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난 김선일 소령은 임신한 아내를 고향에 남겨둔 채 1947년 단신으로 월남해 육군사관학교(제8기)에 입학했다. 1949년 소위로 임관한 그는 6·25전쟁 발발 직후 개성·문산·봉일천 방어작전, 낙동강 방어선 다부동 전투, 평양 탈환 작전 등 최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정부는 그의 공헌을 기려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고, 2021년에는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했다. 그러나 아내는 전쟁 속에서 생이별했고, 유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작년 8월, 외조카(누나의 아들)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자료 조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11월 미등록 상태를 공식 확인했다. 이 사례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의 단면임을 인식한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무연고 전몰군경의 국가유공자 직권등록을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가보훈부는 법령에 따라 직계 유가족이 없으면 정부 직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했고, 이에 따라 올해 6월 직권등록이 확정됐다.

이날 추모식에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故 김선일 소령에게 헌정했다.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립묘지 등에 안장된 6·25 무연고 전몰군경의 국가유공자 직권등록을 위한 범정부추진단 구성·출범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아직 많다"며 "전수조사와 범정부추진단을 통해 단 한 분의 전쟁영웅도 빠짐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