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자신의 주변에 접근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지도 형태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면서 준비를 마쳤다. 이후 다양한 현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테스트를 거쳐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그동안 전자감독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2020년에는 휴대형 보호 장치를 개발해 보호 범위를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확대했고, 2024년에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는 이러한 보호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을 지도상에서 직접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처럼 검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스토킹이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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