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SM 계열사들이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유망한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계열사들이 이 회사에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로 나뉜다. 첫째는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경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기회를 에이치엔이앤씨에 넘겨준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에이치엔이앤씨는 분양매출액 1,283억 원, 분양이익 365억 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는 자금지원 행위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 또한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관은 이 같은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 금액을 약 182억 원으로 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에이치엔이앤씨에 대한 지원이 17.5억 원, 삼라마이다스에 대한 지원이 164억 원에 달한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이나 자금지원 방식으로 부당하게 부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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