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직과 인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 기준이 주를 이룹니다.

중수청장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자를 제시한 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이는 중수청장 선출 과정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같은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또는 공소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수사 기관 간 혼선을 줄이고 중수청이 핵심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관련자(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등)는 수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의무를 집니다. 이는 수사권 남용을 막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물건 수리비, 교환 가액, 영업 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생명·신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울러 수사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뿐 아니라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인사 체계를 구체화할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