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겨지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확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되는 제6기 건강경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 138개국(2025년 기준)에서 시행 중인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도입한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림과 문구를 교체해 왔다. 현행 제5기 경고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22일 끝남에 따라 차기 경고를 준비해 왔다.
가장 큰 변화는 경고문구의 표현 방식이다. 기존에는 '~로 가는 길'이라는 결과 암시형이었지만, 제6기에서는 '흡연의 끝은 ~'라는 결과 직시형으로 모두 교체된다. 예를 들어 폐암 주제는 '폐암으로 가는 길'에서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후두암은 '후두암으로 가는 길'에서 '흡연의 끝은 후두암'으로 바뀐다. 이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림 주제도 일부 손질됐다. 궐련(일반 담배)의 경우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 도입했다. 또 구강암,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 등 5종의 경고그림을 새롭게 교체했다. 신장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지만 직관적 표현이 어렵다고 판단된 성기능 장애를 대체하게 됐다.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도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2종을 모두 효과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체했다. 경고문구도 기존에는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로 한 문장에 묶여 있던 것을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각각 분리했다. 이를 통해 그림과 문구의 연계성을 높이고 건강 위험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다.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 비연소 담배 제품의 경고문구도 일부 개선됐다. 씹는담배와 머금는담배의 경우 경고문구 앞면에 '흡연의 끝은 구강암'이, 물담배는 '흡연의 끝은 폐암'이 각각 표기된다. 이들 제품에도 금연상담전화(1544-9030)가 경고그림과 함께 표시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성인·청소년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 행정예고 및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TBT) 의견조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재고를 소진하고 새 경고그림·문구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로운 담뱃갑 건강 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고 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고그림과 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에 사각형 테두리 안에 표기되며, 옆면에는 금연상담전화 번호를 비롯한 경고문구가 포장지 옆면 넓이의 30% 이상 크기로 표시된다. 글자는 고딕체를 사용하고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