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027년부터 전기차 충전기의 재검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6월 18일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되었으며, 2027년부터 형식승인 후 7년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충전기는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재검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제조사, 수입사, 유지보수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재검정 신청 시점과 접수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시험 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검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보완 사항은 검토 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수도권은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계량측정협회 별관에서, 충청권은 6월 19일 오후 2시 대전 동구 애트리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영남권은 6월 23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소셜캠퍼스 온에서, 호남권은 6월 24일 오후 2시 광주 광산구 KH빌딩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세부 절차와 시험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설명회는 인사말과 재검정 제도 추진 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계량법 제도 설명 및 재검정 신청·접수 절차, 현장 적용 방향, 오차검사 이론, 시험 방법 개정 방향 등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전기 기물번호별 현황조사 안내와 종합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기의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보호와 전기차 시장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재검정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업계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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