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표나 디자인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명시됩니다. 이는 지식재산처가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면서 영문 기관명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상표·디자인 등록증의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보는 사람은 해당 권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상표권 행사,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이 등록증을 활용해 공신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리인이 상표등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면제됐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는 면제됐지만, 법정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아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최초 제출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이 면제돼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관련 서류의 설명이 명확하게 수정돼 각 서류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제출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과정에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기존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재할 때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번호만 입력할 수 있어 통계 누락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 고유번호도 기재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 성과물을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허증에 국가명을 명시하고 심사유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규칙은 지난 5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