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지방세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택스 시스템 중단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도 납부 기한이 7월 3일로 일괄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누리집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된다. 따라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