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산림계곡의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스스로 철거하면 고발을 유예해 주고 변상금을 깎아 주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사법 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반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를 찾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상황을 살폈다. 완주군 현장에서는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한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총 34곳의 불법시설 가운데 6곳이 철거되고 원래 상태로 복구됐다. 이는 전체 불법시설의 약 18%에 해당한다. 완주군은 6월 말까지 영업 행위를 하던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앞으로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불법 영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 전액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망으로 단속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깨끗한 계곡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