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현장 중심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30분 영상회의로 문신사단체 40여 곳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신사법이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가 원활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과 면허 발급 방안, 문신업소의 임시개설등록과 정식 개설등록 절차, 문신사 위생·안전 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시술 전 과정의 위생 기준 등 하위법령에 포함될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임시개설등록은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로, 면허 없이도 일정 요건(시설·장비, 건강진단, 위생교육)을 갖추면 시·군·구에 문신업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정식 개설등록은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군·구에 업소를 등록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향후 의료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핵심은 안전한 문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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