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환경과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 한 달을 맞아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어도 건강진단을 여러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별로 서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한 번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모든 관련 부처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오후 2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과 관련 법령 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앞으로 의사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에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교육 과정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사이버 연수교육 콘텐츠 2편을 공동 제작해 의사 필수연수 교육 과정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조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하고, 불법적인 경우 수사 의뢰, 비도덕적인 경우 윤리위원회 등을...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부담해야 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어 공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기획조사를 본격 재실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중단됐던 이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진료 행위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