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건강진단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7월 9일부터 세 부처가 소관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 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7월 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그동안은 부처별로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이 달라 종사자가 다른 부처의 규제를 받는 기관으로 이직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으로 옮기면 검사 일부를 반복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이 완전히 일치돼 중복 검사가 사라진다.
또한 문진,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이 마련됐다. 이 서식을 사용하면 종사자는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호인정 조항이 명시됐다. 이로써 종사자는 한 번 검사로 여러 부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 기존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장과 의료기관은 새로운 서식으로 전환할 준비를 마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던 중복 검사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방사선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제 소속 기관이나 업무 영역이 바뀌어도 건강진단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 부담이 줄고, 불필요한 검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