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어도 건강진단을 여러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별로 서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한 번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모든 관련 부처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9일부터 각 부처 소관 법령 개정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법령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동안은 소관 부처가 다르면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할 때마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필수 혈액검사 4개 항목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진,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중복 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는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중복검사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