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조잔디나 바닥포장재처럼 현장에 직접 설치해야 하는 물품을 조달할 때, 수요기관이 설치 현장의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조달청은 15일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물품을 조달할 때 적용됩니다. MAS는 여러 업체와 먼저 계약을 맺고, 이후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업체들은 설치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모른 채 입찰에 참여했다가, 예상치 못한 현장 여건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현장 사전 공개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요기관은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낼 때 설치 현장의 사진, 도면, 접근로 상태, 바닥 조건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조달업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공급하고,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특수조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특수조건에는 수요기관의 현장 정보 제공 의무화, 계약상대자의 현장 여건 검토 및 확인 책임,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초과 비용 정산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 상황이 당초 예상과 다를 경우, 업체와 수요기관이 협의해 추가 비용을 정산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이번 제도 도입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단계 경쟁에 참여해 비용 손실을 보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전에 현장 정보를 제공받으면 이러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백호성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고품질의 물품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특수조건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업체와 수요기관 간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