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15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두 구역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심의 대상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12-1 구역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12-2 구역이었다.
심의 결과, 두 구역 모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특허 갱신 승인을 받았다. 이 업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유통 전문 기업으로, 이번 승인을 통해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 명단에는 학계,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이 포함됐다. 주요 위원으로는 호서대학교 장명균 교수, 관세법인 이정의 박노성 관세사, 관세법인 탑스의 황선경 관세사, 은빛 관세사무소 송은지 관세사, 전주대학교 이진철 조교수, 회계법인 청인의 이정헌 회계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고영희·김현주·김택원 교수, 세무사 김택원, 세연회계법인 신혜선 회계사, 동양미래대학교 남승현 교수, 한성대학교 이정훈 교수, 명지대학교 이종선 부교수, 서강대학교 강평경 교수, 홍익대학교 현은정 부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특허 갱신 심사는 면세점 운영 자격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운영 능력, 소비자 보호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를 통해 인천공항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산하 위원회로,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의 특허 부여와 갱신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지속적인 면세 쇼핑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