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료기기나 유해 화학물질,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물 등에 대한 통관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관장 확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물품이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나 승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세관장이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물품이 적법한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돼 왔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며,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품목 분류 체계 변동 등을 반영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떠오른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대거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 기준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가 강화됐다.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로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또 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신규 지정됐다. 이는 가정이나 건축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목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산업용·건설용 기계와 그 부분품, 보호 장비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또한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이 새로 지정됐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다. 외래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면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 또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새로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 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