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

정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심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6개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경찰에 수사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에 돌려주거나 현금,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 출범한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의료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며 정상적인 조사를 방해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의료기관 6곳 모두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백은 환자의 치료 선택을 왜곡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언론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수의 제보가 접수돼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측면의 문제가 확인되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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