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엑스선(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세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부처 간 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9일부터 소관 개정 법령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이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통일된다. 모든 부처에서 이 네 가지 항목을 동일하게 검사하므로, 다른 부처 소관 업무로 옮겨도 건강진단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문진사항,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도 마련됐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이 명시됐다. 이로써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도 두었다. 이는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면서 현장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방사선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종사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건강진단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