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됐으며, 2027년 3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그동안 권역별 간담회(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세 차례 개최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3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장할 수 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필수의료종합계획에 필수의료 성과평가, 지역 간 협력, 정보·통계 수집·관리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필수의료 실태조사에는 이용 실태, 의료의 질과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시·도지사는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시·도의 평가 결과와 복지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시행, 참여의료기관 현황 점검·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협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과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공급 현황,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지역필수의료법의 실질적 시행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하위법령 확정, 지자체 준비 지원,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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