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중단, 기본예탁금 상향,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급격한 거래 증가와 함께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를 낳은 데 따른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나의 개별 기업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수익률을 2배나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거래되고 있었지만 국내에는 없어 투자자들이 보호 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강화된 규율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이 상품을 도입했다.
출시 이후 해외 상품으로의 투자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 기대감에 힘입어 시가총액과 거래 대금이 빠르게 불어났다.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출시일 4조 4천억 원에서 7월 15일 기준 11조 9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10조 4천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었다.
또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도 확대됐다.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간 수익률 변동성을 연율로 환산한 결과, 미국 샌디스크가 131%, 마이크론이 123%였고, 일본 키옥시아 118%,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로 나타났다. 코스피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도 지난해 말 34%에서 7월 15일 52%까지 상승했다.
이번 보완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한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상장되어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한다.
둘째,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괴리율 관리가 강화된다. 괴리율은 상품의 시장 가격과 실제 자산 가치(순자산가치)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투자자가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손실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다.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현행 국내 3%에서 2%로 강화된다. 증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운용사가 관리하는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하면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괴리율이 급격히 오르는 ETF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가 현재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된다. 괴리율이 관리 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적출·지정예고'와 '지정' 두 단계만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자 사전교육도 내실화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해외 상장)에 신규 투자하려면 일반 레버리지 상품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이 1시간 추가돼 총 3시간으로 늘어난다. 챕터별 중간평가 문항도 확대되고, 60점 미만일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해야 한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손실 발생 시 손실률과 장기 보유 위험 등을 푸시 알림이나 안내 톡으로 자동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셋째,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 요건이 강화된다. 기본예탁금이 현재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대용증권(주식·ETF·채권 등)은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현금만 인정된다. 이는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자자는 기존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때마다 계좌에 3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으며, 강화는 가능하다.
매매수량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이 기초 주식 대비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업권 자율 추진이 가능하거나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발표와 동시에 추진하고,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 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