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수입 물품의 통관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오는 7월 16일부터 '세관장 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1988년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 세관장이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물품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품목 분류체계(HSK) 변동을 반영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이 추가됐다. 고시 시행일에 맞춰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롭게 지정됐으며,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확인 대상에 추가됐다.

둘째,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건설기계와 그 부분품, 보호장비에 대해 안전인증을 구비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또한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이 신규 지정됐다.

셋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품목이 추가됐다.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새로 포함됐고,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추가됐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 확인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 기업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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