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유형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적발된 사례들은 향후 유사한 부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ㅇㅇ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건비 중복지급입니다. 'ㅇㅇ군'은 'ㅇㅇ영화제' 운영을 위해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2025년 1월~9월)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 기간 티켓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도 같은 재단의 직원 인건비(2025년 9월~12월)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되면서, 2025년 9월 직원 인건비 1,000만 원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입니다. 'ㅇㅇ광역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해 인건비 성격의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매년 적립해 왔습니다. 퇴직금 충당금은 매년 부족한 금액만큼만 적립해야 하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령상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인 1억 4,100만 원보다 약 7,000만 원을 더 집행해 총 2억 1,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수익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ㅇㅇ교통연수원'은 'ㅇㅇ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수행에 필요한 단체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교육 목적을 위해 지방정부에 반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ㅇㅇ교통연수원'은 이를 자체 수입으로 관리해 2025년 기준 약 2억 8,800만 원의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