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으로 설정됐으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가지 조건이 함께 부과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차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심사 결과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방미통위는 4월 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6월 청문을 열어 사업자로부터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과 개선계획을 청취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청문 과정에서 회수된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 대여금의 원리금이 방송사업 안정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재발 방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방미통위가 부과한 7개 조건 중 특히 중요한 세 가지는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이다.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미통위는 재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내역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독립적 감사 검토와 이사회 의장 확인을 거쳐 방미통위에 보고해야 하며, 부동산 매각 등 자구 계획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준수가 포함됐다. 푸른방송㈜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평가 기준, 이용약관 신고 절차, 홈쇼핑 채널 사용계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있어서도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수관계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교차 지원을 통해 불공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지역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관련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된 재허가 조건(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개선 등)은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방미통위에 제출하고, 매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필요시 자료 제출이나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건부 재허가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규제 기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조건 이행 상황이 푸른방송의 경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