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시행… 계도 1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3대 의무보험 가입이 법정 의무로 전환됐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고려해 내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가입 주체와 기한, 벌칙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14일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지난달 15일이다.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어가는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체불임금 발생 시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하는 구조이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농업인안전보험 역시 고용주 가입 의무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1억2000만원 등 보장 내용이 명시돼 있다.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망 시 3000만원 등 보장 기준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초기 1년은 처벌보다는 안내·홍보와 가입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험료 예시도 공개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1인 1회 약 6000원 수준, 농업인안전보험은 월 2만6500원 수준으로 안내됐으며, 이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됐다.
이번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가입 시점과 책임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근로계약 체결일, 입국일, 외국인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보험별 가입 기한을 명확히 해 행정 점검 기준을 제도화했다.
제도 도입 이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장치는 존재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10월부터 운영돼 왔으며,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임금 지급 및 최저임금 준수, 숙소 제공 등은 지자체 운영지침과 고용주 준수사항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임금체불을 전국 단위로 보험화하고 미이행 시 벌칙을 명문화한 체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보호 장치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험을 통한 사전적 보장 체계로 전환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며 “계도기간 동안 현장 가입률을 높이고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대 의무보험 시행은 보호의 유무가 아니라 보호 방식의 전환이라는 평가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이후 실제 가입률과 현장 집행 수준이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