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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는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면제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총 385억 원 규모로,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324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세청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의 불법 수입 등 4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화장품,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품목이다.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이 발견되면 게시글 삭제 및 판매 중단 요청 등 유통 차단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또는 관세청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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