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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TO 표준필수특허 분쟁 관련 업계 소통 강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시청)에서 국내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WTO 중국-EU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SEP 라이선스 요율을 결정한 데 대해 EU가 제기한 WTO 제소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3자로 참여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필수특허(SEP)는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특허권자는 통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EU는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SEP를 보유·활용하는 기업이 있어 이번 분쟁 결과가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하여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중국 법원의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윤창현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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