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읍국유림관리소, 하반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10월 21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장 일대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25년, '26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가 주변 벌채규제를 완화한 것을 안내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산림 내 벌채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했으나,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입목은 임의로 벌채가 가능해졌다. 이 사례를 들은 지역 주민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알면 유용한 정보라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새 정보를 알게 되어 고맙다고 전했다.


다른 주요 내용으로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인 세제지원(조림기간 5년 이상인 산지의 나무를 벌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6백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확대)과 목재 산업 정책자금 지원 완화(연간 8천㎥ 이상에서 연간 6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이용 문턱을 낮춤)에 대해 소개하였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 소통을 확대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며,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국민 누구나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