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 11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축하고,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된 전담수사관 159명을 포함한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20%)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뿐 아니라 상품권·가상자산 등 다양한 거래수단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대출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25년 7월 개정(시행 ’25.7.22)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 또는 폭행·협박 등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되며, 납부한 원리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병행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자수한 불법사금융 가담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피해자 중 통장·유심 대여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도 경제적 상황, 범행 가담 정도 및 동기를 고려해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감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신고나 제보로 주요 범인 검거 등 공로가 인정될 경우 최대 1억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수 및 신고는 112 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신고 방법에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