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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찰청, 「특별자수·신고기간」 및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은 2026년 11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축하고,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된 전담수사관 159명을 포함한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20%)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뿐 아니라 상품권·가상자산 등 다양한 거래수단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대출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25년 7월 개정(시행 ’25.7.22)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 또는 폭행·협박 등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되며, 납부한 원리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병행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자수한 불법사금융 가담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피해자 중 통장·유심 대여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도 경제적 상황, 범행 가담 정도 및 동기를 고려해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감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신고나 제보로 주요 범인 검거 등 공로가 인정될 경우 최대 1억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수 및 신고는 112 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신고 방법에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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