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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외공관을 통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서비스 11. 2.(월)부터 개시

경찰청,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13년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민원 접수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그간 신체검사 등 여러 제약에 따라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으로 한정하여 접수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확대로 188개 재외공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그간 재외공관 접수가 어려웠다. 이에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면허증 갱신 발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외공관에서도 갱신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해진다.

2년 이내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은 불가능하다. 국제 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국내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공관에 송부되므로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G4K)에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신청 요건 확인 등 면허 발급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서비스별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포털(www.g4k.go.kr)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재외동포의 민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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