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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창업자라면 누구나, 특허심사 결과 한 달만에 받는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특허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심사 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초고속심사 대상인 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대표자 만 39세 이하인 창업·개척·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모두의 아이디어나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예비청년창업자로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 대상이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생명공학, 바이오-건강관리,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기술 전 분야가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첨단기술 분야의 지원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여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경쟁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를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에 배포하여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길라잡이에는 신청 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 등이 포함돼 있어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절차를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폭넓게 지원하고, 길라잡이 배포로 누구나 손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적기에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의 속도와 접근성을 함께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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