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1월 1일 ‘다자녀 가정의 날’을 맞아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4년 6월 다자녀 가구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고, 2025년 5월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차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숲나들e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 정책 시행 후 동일 기간(1~3분기) 다자녀 가구 이용자 수는 2024년 2만 7천 명에서 2025~2026년 평균 4만 6천 명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며, 주차료 면제 건수는 총 11,289건으로 1천7백만 원가량의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정책 추진 이후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찾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속가능한 국민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