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르신의 실제 생활 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Reablement)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자이다.
다만, 중증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 수행·훈련이 불가능하고 자립훈련을 통한 기능 향상·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된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전담형’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며, 한의원 및 한의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하며, 해당 치료사는 하나의 재택의료센터에 소속되어 상근하고 타 재택의료센터 등록이 불가하다. 제공되는 재택자립훈련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이며, 1회당 급여는 7만 원이다.
급여 산정 시 물리·작업치료사 1인당 최대 월 100회, 수급자 1인당 최대 월 10회까지 인정된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부과된다.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회당 10,500원을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월 20일 18시까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방정부(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