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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년 운전자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할인제도 안내 개선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건물 ⓒ손민아 기자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건물 ⓒ손민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2일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가입 절차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운전경력이 짧은 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핵심 내용
자동차보험료는 운전경력과 사고이력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데, 운전경력과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그러나 청년층은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짧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됐던 자녀의 운전경력을 본인 명의 첫 가입 시 최대 3년까지 인정해주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해당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전체 피보험자에게 사고 이력이 없었다면 무사고 경력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군 운전병 복무 경력과 장기렌터카 이용 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며, 관공서·법인의 운전직 근무 경력이나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도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군 운전병은 병적증명서를, 장기렌터카 이용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 마일리지 할인, 첨단안전장치 할인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나 걸음 수,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 향후 일정
금융당국은 이 같은 할인 제도를 가입자가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청년층이 온라인 채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전경력 인정 제도와 할인특약을 안내하는 팝업창이 뜨고, 특약 선택 화면에는 청년층이 활용 가능한 할인특약만 별도로 볼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된다. 대면·전화(TM) 가입 채널에서도 안내가 빠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용 설계화면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개정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신의 운전경력과 운전환경에 맞는 할인특약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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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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