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나 대리인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내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2026년 11월 2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신고 대상과 방법, 증거자료 인정 범위, 성희롱 판단 기준 및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전화, 이메일, 인사신문고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인사혁신처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라는 주제로 제작된 안내자료는 신고센터 이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담과 신고를 장려하고자 한다.
이은 균형인사과장은 “안내자료가 신고센터 이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상담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