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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사 정리기간 150일→3~4일로 단축…'신속정리제도' 입법예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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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통상 150일에서 3~4일로 대폭 줄이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 예금이 장기간 묶이는 불편을 줄이고 개별 금융사의 부실이 시장 전체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 제도·정책
금융위는 29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나온 방안이다. 현재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금융사부터 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여서, 부실이 포착된 시점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150일이 걸린다.

신속정리제도의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은행(농협·수협 제외)과 보험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다. 부실기관에 해당하거나 부실기관이 될 우려가 있으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속정리 대상 지정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 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이전이나 제3자 인수, 자본금 감액, 인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경쟁입찰 없이 인수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고, 사전통지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기업결합심사 등 일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 주요 수치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1~2일 안에 잠정 평가한 뒤 사후에 확정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정리 기간이 주말을 포함해 3~4일 안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속정리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금융위가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이 청산 기준 손실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예금보험공사가 차액을 보전한다. 금융위는 신속정리 처분을 내린 날부터 6개월 안에 조치 내용과 결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과 개정안이 제도화된다면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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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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