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손해율·사업비 가정 산출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례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작업에 나섰다. 전체 보험사는 자체점검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12월 말부터는 계리가정보고서가 공식 시행되고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 관계자들과 함께 ‘보험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계리담당 부서장, 주요 회계법인의 보험부채 회계감사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9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 3곳을 대상으로 계리가정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해당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례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 주요 수치
손해율 가정 부문에서는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을 충족했음에도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거나 세부담보별 통계량을 반영하지 않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갱신형 상품의 목표손해율 수렴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하거나, 신규담보의 경험통계가 3년 이상 쌓였는데도 경험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사업비 가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체결비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거나, 계정과목별 정량분석 없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 공통비 배부기준의 변동성이 크거나 수입보험료만을 원가동인으로 삼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통계적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하고 세부담보별 통계량과 보험료 조정률 등을 고려해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사업비 가정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의 성격과 지출 특성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공통비 배부기준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 향후 일정
계리가정보고서는 계리가정 체계와 산출기준·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설명하는 문서로,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12월 말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고서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고 제출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는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예실차 관리의 적정성,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활용해 회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측정하고 정기적인 등급 산출과 원인 분석, 수시감리 대상 선정 등에 쓸 계획이다. 해당 지표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결산에서 보험사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보험부채 평가에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며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거나 오류가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집중 감리와 검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