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구상채무자의 초입금 부담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늘리는 특별 지원에 나선다. 분할상환 중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는 재조정 기회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28일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오는 11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햇살론 원리금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해 생긴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며,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 주요 수치
캠페인 기간 중에는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했던 최소 10만원의 초입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약정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채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상환기간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며, 약정을 체결하면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즉시 해제되고 상환기간 동안 손해금(이자)도 면제된다.
기존에 분할상환을 이용하다가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는 약정을 취소하지 않고도 재조정을 신청해 상환기간이나 상환금액을 다시 조정하면서 기존 약정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청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은경 서금원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할상환을 위한 약정 초입금 10만원조차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재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참고사항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