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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공동)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정부는 2026년 9월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부처가 참석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 공백이 없도록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경찰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함께하는 마약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신설한다.

공소청은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두고 영장심사, 기소, 공소를 수행하며,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를 대비해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를 운영하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며,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우범국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공항·항만·보세구역에서의 마약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하고,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며 무도 경력직을 채용해 수사 역량을 보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를 수사하고, 수사 범위를 환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복지부가 ’27년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추진해 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자 등 각 사법단계별 마약류 사범이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7년 13개소로 확충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재활 전담 시설을 ’25년 6개소에서 ’26년 13개소로, 중독재활수용동은 ’25년 2개소에서 ’26년 4개소로 늘리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와 심층면담을 확대하며, 보호관찰관의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이 기소 전부터 형 집행, 출소 후까지 끊김 없이 치료받도록 지원하며,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해 출소 전 개인별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출소 후에는 대면 상담과 심리검사를 최대 2년간 제공하며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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