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크게 단축된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였던 지급기한이 20일 이내로 줄어든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였던 지급기한이 35일 이내로 단축되며, 월 1회 정산 방식인 경우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예외 사유로는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자의 채권 압류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가 인정되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기한을 넘길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 법령을 통해 마련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수령하거나 판매하는 상품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가 정산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점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공포 후 조속히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유통업계에 적극 홍보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