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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GA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판매자 책임 커진다

금융감독원 ⓒ박성용 기자
금융감독원 ⓒ박성용 기자

금융당국이 202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GA)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A의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수준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 핵심 내용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평가 대상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험사 중심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GA로까지 확대해 상품 제조자의 책임과 함께 판매자의 책임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크다. 상품 개발은 보험사가 맡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접하고 가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GA와 설계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설명의무 미이행 등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산 규모와 영업 규모, 민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평가 대상 GA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신규 편입 대상의 영업 규모를 판단할 때는 신계약 건수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GA업계가 이번 조치에 긴장하는 이유는 기존 규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GA에도 1200%룰이 적용되면서 초년도 모집수수료 체계가 크게 달라진 데 이어 향후 수수료 분급제 도입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비교·설명 의무 강화와 판매책임 확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까지 더해지면서 GA의 영업모델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GA 간 경쟁이 설계사 확보와 정착지원금, 모집수수료 등 판매량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계약 유지율과 민원 관리,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교육, 내부통제 등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대형 GA들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설계사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상품 선정부터 계약 체결과 사후관리까지 판매 프로세스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은 평가 대상보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다. 민원 건수와 불완전판매율, 계약 유지율, 설계사 교육, 내부통제, 상품 비교·설명, 부당승환 관리 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GA의 경영 부담과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GA는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상품 자체의 문제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디까지 GA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규제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1200%룰과 수수료 분급, 비교·설명 의무 강화, 판매책임 확대에 이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까지 짧은 기간에 제도가 연이어 도입되면서 현장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특히 보험사와 GA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 기준도 업계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GA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모집 규모와 설계사 숫자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GA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GA가 이제 보험상품을 파는 조직을 넘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책임까지 함께 지는 금융판매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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