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보호시설 입소, 주거 및 자립 지원,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26년 9월 10일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해 긴급 상담과 임시 보호를 제공하며, 명절 이후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해 피해자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실제로 1366센터의 ‘25년 일 평균 상담 건수는 832건이었으나, 추석 연휴 직후에는 1,251건으로 급등한 바 있다.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주거·법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시설 입소 또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연계한다.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찰 신고나 가해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다. 입소한 피해자와 동반아동에게는 숙식과 함께 수사의뢰 및 동행, 법률상담·소송지원, 취업알선·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동반아동 비밀전학 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동반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고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행정 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기관(1366·상담소·보호시설·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 신청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입증자료(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법률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주소지 외 취학이 가능하며, 전학 전·후 학교·교육청은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관리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긴급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