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태양무역(서울 구로구)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태양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수입량 6,900kg, 1kg 포장, 포장일자 2026.5.26.,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백목이버섯’(수입량 2,880kg, 1kg 포장, 포장일자 2026.4.2.,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다. 목이버섯에서는 농약 ‘카벤다짐’이 기준(0.01 mg/kg 이하)보다 초과한 0.17 mg/kg 검출됐으며, 백목이버섯에서는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0.01 mg/kg 이하)을 넘는 0.05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 앱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