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9월 16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계원 의원이 2026년 7월 21일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중장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그 금액의 100분의 70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2년 작품 설치 권장으로 시작해 1995년 의무화되고, 2011년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며 반세기 넘게 운영돼 왔다. 다만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설치 이후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하며, 전국 단위의 심의위원 후보단을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회에서는 문체부의 개정안 설명에 이어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제하며,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와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회화·조각·미디어아트 분야 작가와 건축 전문가,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조각가협회, 서울건축포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종합토론은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 목소리를 국회 법안 심사 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