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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업체 단속 특별 성과자 포상

관세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할당관세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를 실시해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수입가격 조작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할당관세 적용 물품 장기 비축 등 총 5,468억 원 규모의 제도 악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 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 수입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9월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악용 특별 관세조사 성과 브리핑을 실시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한 관세 혜택을 취하는 불법 업체를 적발하여 성실한 납세질서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성과자로는 수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조사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관세조사팀(15팀, 63명)의 특별관세조사를 총괄한 기업심사과 오영란 주무관,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설탕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 확보하여 관세를 탈루한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심사7관 김남국 주무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바나나를 고가로 수입신고해 법인세 탈루 혐의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약 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정선 주무관, 보세창고 재고정보 분석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설탕을 반출해 시중 유통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내국화물로 위장해 장기 비축한 업체 3개사와 설탕 292톤을 적발한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정영명 주무관 등이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관세 혜택을 취하거나 수입물품을 부정하게 유통·비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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