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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HS) 국제분쟁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사전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통관애로 파악, 본청·분류원·관세관 공동대응체계 운영, 신속해결 인프라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 수출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 등은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분류원 누리집의 ‘품목분류(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시 분류원은 전담직원을 지정해 최우선 처리하며, 국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은 신청과 연계해 신속히 해소한다. 신고기업에는 적정 품목번호와 분류근거가 담긴 사전심사 회신문을 빠르게 제공하고, 상대국 세관에 제시할 품목분류 논리가 필요하면 영문 자료도 지원한다.


분류원은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에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반도체·자동차 부품 표준해석 지침과 ‘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를 게시했으며, 분류원 누리집에서 주요 교역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이를 활용해 수출 전 적정 품목분류 코드를 확인하고 필요시 상대국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류원은 사전심사제도와 신고센터 이용법을 담은 홍보 팸플릿을 수출기업과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해 상시 지원을 이어간다.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외 품목분류 분쟁은 발생 후 대응뿐만 아니라 수출 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 정보를 활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부터 해결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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