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총 1천여 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현장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할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올해 7월 7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