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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배달앱까지 빈틈없이 점검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명절을 맞아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26년 9월 7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기관 간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 공유를 통해 합동점검 및 수사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에 나선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및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를 중점적으로 하고, 명절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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