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재산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이 4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3%에서 4%로 인상되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이 건물가액 대비 토지가액 비율 2%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높아지고, 별도합산 타당성평가제도가 신설되며, 개발사업 분리과세 적용 기한과 분리과세 대상 일몰 조항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의 과세자료와 연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